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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준비생

하마터면 퇴직금 못 받을 뻔 했다. | 퇴직금 중도인출 순서, 퇴직금 중도인출 사유 총 정리

by 알로네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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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준생을 위한 생존 정보

야생으로 나가기 전에

알아야 할 생존 정보를

소개합니다. 


 

 

 

부끄럽지만 고백할 게 있습니다. 퇴사 후 퇴직금 수령을 위해 IRP계좌에 접속했는데, 엄청난 실수를 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건 바로 저의 IRP계좌에서 일부 금액(퇴직금)만 인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 IRP 계좌에는 퇴직금 외에 이전에 개인적으로 적립했던 돈이 들어있었거든요. 이걸 보통 개인부담금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을 여러 ETF 상품에 투자하고 있었던 거죠. 문제는 현재 파란빛의 마이너스 곡선을 그리고 있었는데, 손실 감수하고 개인부담금까지 모두 매도해야 IRP 계좌에 있는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틀간 증권사 고객센터를 통해 다방면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저의 (바보 같은) 선택을 기억하고 또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시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퇴직금 받으려면

IRP 계좌 만들라고 하죠?

 

                                              

 

아마 요즘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퇴직연금을 DB형보다 DC형으로 가입한 분이 많을 텐데요. DC형 근로자들이 퇴사할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IRP 계좌를 만들라는 안내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간 적립한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IRP계좌가 꼭 필요하거든요.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개인적으로 운영 중이던 IRP 계좌가 아닌 신규 금융사의 IRP계좌로 지정하세요. ▶ 이유 : 퇴직연금계좌인 IRP는 일부 인출이 어려워요. 기존 IRP계좌에 ETF에 투자 중인 개인부담금이 있다면 일이 더 복잡해집니다. (ETF 투자 중인) 개인부담금 + (수령 예정인) 퇴직금이 합산된다면, 퇴직금 수령을 위해선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해요. 즉, ETF가 손실 중이더라도 모두 매도 후에 퇴직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거죠. 
  • 그럼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지점 방문해야 함)
  • ①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 구입하거나 전세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 ②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③ 5년 이내 회생절차 개시 또는 파산 신고를 받는 경우
  • ④ 천재지변 피해 입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저는 ① 번의 경우(전세 보증금 목적)가 해당되어 관련 내용을 좀 더 문의해봤는데요, 지점을 방문해서 중도인출 신청을 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았어요.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필요서류

  1. 현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2. 건물등기부등본 1부(신청일 전 3 영업일 이내 발급분)
  3. 지방세 세목별 未과제 증명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전년도분 포함하여 발급)
  4.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 연장의 경우 구계약서와 신계약서 모두 징구)
  5. 임차목적물 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신청일 전 3 영업일 이내 발급분)
  6.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7. 잔금지급 후 신청 시 보증금 입금 영수증 첨부(입금일로부터 1개월 이내)

 

 

무주택자 주택구입 본인 명의 주택 구입

  1. 현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2. 건물등기부등본 1부(신청일 전 3 영업일 이내 발급분)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신청일 전 3영업일 이내 발급분)
  3. 매수 물건지의 건물등기부등본 1부(신청일 전 3 영업일 이내 발급분)
  4. 지방세 세목별 未과제 증명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전년도분 포함하여 발급)

 

 

주택분양 신청 또는 분양권 매수

  1. 현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2. 건물등기부등본 1부(신청일 전 3 영업일 이내 발급분)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신청일 전 3영업일 이내 발급분)
  3. 주택분양계약서(최초 분양권자와의 분양 공급계약서 및 최초 분양권자와 퇴직연금 가입자와의 매매계약서)

 

 

 

 

 

 

 

세금 아끼려면

중도 인출 순서에 맞게!  

                                              

그리고 중요한 건, 중도 인출에 해당되는 사유더라도 출금 순서가 있어요~!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혜택을 받지 않은 올해 개인 부담금

2. 퇴직금 

3. 세액공제혜택 받은 개인 부담금 및 운용수익

 

 

위의 순서로 지급하는 이유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최적의 순서이기 때문이죠. 각각의 세금은 이와 같습니다. 

 

 

1. 세액공제혜택을 받지 않은 올해 개인 부담금 : 세금 없음 

2. 퇴직금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총액에 따라 다름.

3. 세액공제혜택 받은 개인 부담금 및 운용수익 : 세금 16.5% 

 

※ 참고로 퇴직금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개인 부담금'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부담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더라도 ETF 등 투자상품을 이미 매수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 ① 세액공제 혜택 받지 않은 올해 개인부담금 : 200만 원 (※ ETF상품에 투자해 매도 계획 없음)
  • ② 퇴직금 : 1000만 원 (※ 상품 매수 없이 현금 상태)
  • IRP 계좌 총액 : ① + ② = 1200만 원
  • 중도 인출 추천 금액 : 1200만원 - 200만원 = 1000만 원 (※ 퇴직 소득세 계산되면 실 수령은 소폭 낮아질 수 있음) 

 

 

이렇게 ETF 매도하지 않고 '현금'부터 출금하는 걸 추천합니다. 

 

 

 

 

IMAGE BY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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